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밸류업에 부정적이라고 반박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이 극도로 신중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사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쪽이다.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국내 증시 밸류업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의사 결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상법에선 기업 이사가 ‘회사’를 대상으로 충실의무를 지지만, 상법 개정안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게 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주요 의사 결정이 극도로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자칫 중장기적 경영 판단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계 관계자는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를 만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경영진이 각종 소송에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 결정으로 주주가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소송 리스크 걱정에 따른 경영진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 중장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기업의 장기적 밸류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영권 분쟁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지난해 87개사 315건으로, 1년 전 93개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했다.
한재영/최해련/김보형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