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 받던 보험금, 노후자금으로…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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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생전에 자산처럼 활용 가능
유동화 비율·기간 자유 선택…생활비·요양비·유족보장 맞춤 설계
“모든 생보사로 확대…소비자 불편 즉시 개선·보완”

  • 등록 2025-10-30 오후 2:00:00

    수정 2025-10-30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늘(30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도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경제 상황이나 노후 계획에 맞춰 보험금을 미리 나눠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요양비·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지=챗GPT)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유동화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세밀히 살피고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제도는 삼성·한화·교보·신한·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에서 우선 도입되며, 약 41만 건(23조1000억원) 규모의 종신보험이 대상이다. 가입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중단·조기종료·재신청도 가능하다.

핵심은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에 따라 활용 목적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예: 90%), 기간을 길게(30년) 설정하면 55세부터 매년 168만원씩 총 5031만원을 수령하고, 남은 1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지된다. 반대로 간병·요양 등 단기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율을 80%,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연평균 962만원씩 총 48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현금 대신 요양·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유족 보장 기능을 유지하려면 유동화 비율을 낮추고(예: 50%)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간 매년 356만원(총 3562만원)을 수령하면서 남은 5000만원은 유족에게 지급되도록 설정된다. 이 위원장은 실제 고객과 함께 절차를 시연하며 “유동화를 한 번 시행하면 사망보험금이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에만 적용되며, 손해보험사의 사망담보 상품은 제외된다. 제도는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보사로 확대될 예정이며, 안내 문자를 받았더라도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유동화 과정에서 주계약과 연동된 할인특약은 함께 정산되며, 독립특약은 유지된다.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 특성상 사망보험금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으며, 유동화 기간을 변경하려면 중단 후 재신청해야 한다. 금리형 종신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이 반영돼 매년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신청은 계약자 단독으로 가능하며, 수익자 동의는 필수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전 생보사 확대를 마치고, 월지급 연금형 및 서비스형 상품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이 단순한 보장을 넘어 생활자금으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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