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가 오히려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라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