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까지 왔음에도 마지막 주차를 직접 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권순범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1시 26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주거지 인근까지 약 195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취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음주운전 사실만 시인할 뿐 측정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 결과 A씨는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 도착하자 주차를 직접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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