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한보다 1년이상 앞당겨
발행주식 32% 전격 소각
주당 배당금, 5천원->7500원으로 50% 확대
신영증권이 발행주식 대비 32%에 달하는 1조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법상 의무 소각 기한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내세웠다. 잔여 자사주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주주환원과 성과 보상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이달 19일 정기주주총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842만22754주(지분율 51.23%)에 대한 소각·활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62%에 해당하는 526만2283주(지분율 32.01%)는 상법상 기한 내 소각하기로 했다. 이날 종가(18만8400원) 기준 약 999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구체적인 소각 시점은 이사회가 정한 기준일로,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법 시행 전 취득한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2027년 9월까지)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증권은 소각 뒤 남은 자사주 316만471주(지분율 19.22%)는 주주환원, 임직원 보상을 위해 보유·처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처분 시기와 방법은 내년 9월 전까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신영증권은 자사주 소각과 별도로 현금 배당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결산 배당에서 보통주 기준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50%(2500원) 인상한 75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배당금액도 약 200억원 늘었다.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주들은 배당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리게 될 전망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그간 자사주 비중이 높아 각계 주목을 받아온 만큼 기업가치 제고라는 자본시장의 요구와 상법 개정안 취지에 모범적이고 선제적으로 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영증권이 보유한 자사주 842만22754주 가운데 526만2283주(62.48%)는 기존 우선주 물량이다. 이는 지난 2024년 4월 우선주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보통주 전환돼 취득된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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