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급 약정 체결건수, 1년새 66% 증가… 삼성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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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 성과 보상으로 주식 활용 총수 일가 3.5% 지분으로 그룹 지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대기업집단이 총수나 임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하면서 1년 새 주식 지급 약정 체결 건수가 65.7% 증가했다. 순환출자 고리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총수 일가가 평균 3.5% 수준의 지분만 직접 소유하며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9곳이다. 쿠팡은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기업집단이 지난해 총수, 친족, 임원을 대상으로 585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1년 전(353건)보다 65.7% 증가한 수치다. 주식 지급 약정은 일정 성과나 재직 기간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삼성이 31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삼성은 현금으로 지급해 왔던 임원 인센티브를 지난해부터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웅진, 유진, 교보생명보험 등 6개 집단은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 및 친족과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소유 지배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33개로 1년 전(1435개)보다 1202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총수 일가의 직접지분율(평균 3.5%)과 계열회사 등을 포함하는 내부지분율(61.4%)의 차이가 컸다. 총수 일가가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 우회적인 지배력을 통해 지분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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