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전망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전원 합의' 규정을 '4분의 3 이상 동의'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1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후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력망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을 기존 주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변경 요건을 완화하면서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 송전망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 주민 합의가 어려운 지역의 합의율을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기후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