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증선위 의결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1월 검찰 고발 이어 형사처분 전 과징금
단기매매차익 5.1억 반환과 별도 조치
자신이 근무하던 방송사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간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로 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 직원과 지인이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검찰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형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 부당이득 규모를 웃도는 과징금이 먼저 부과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총 10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력 민영 방송 B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근무하던 전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협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 거래에 활용한 건이다. 증선위는 지난 1월 7일 해당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B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던 C씨는 업무 과정에서 B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 C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이 정보를 친족인 D씨에게도 전달해 주식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C씨가 이를 통해 약 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증선위는 C씨에게 부당이득액을 웃도는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억10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은 이미 반환이 완료됐지만, 과징금은 이와 별도로 부과됐다.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D씨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D씨가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의 2배 수준인 394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 부과 사례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조작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024년 1월 도입됐다.
특히 이번 건은 형사절차 결과가 확정되기 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먼저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 확인 이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제재 필요성을 감안해 선제적 행정제재에 나섰다.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언론사 임직원과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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