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급등 대응 차원
5월 11일부터 신청 시작
할인은 4월부터 소급적용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는
서민우대 할인특약 허용도
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차주에게 연간 보험료를 2%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다음달 나온다. 고유가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약 1700만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차주들의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깎아주는 것이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을 환급해 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자동차보험료를 70만원 낸 차주가 1년간 특약을 유지하면 내년 4월에 1만4000원(2%)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5부제 특약 상품 가입 신청은 오는 5월 11일 주간부터 가능하다.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되는 건 약 일주일 뒤인 5월 18일 주간부터다.
정식 출시 후엔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별로 구체적인 특약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5월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약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할인은 4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4월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이 산정되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한정했다. 업무용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했다. 또한 애초에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도 특약 가입 대상에서 빠졌다.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차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가 차량도 가입 대상에서 배제했다. 금융당국은 “약 1700만대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 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기준이다. 가령 차량 번호가 1111번인 차량은 월요일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날이다.
공정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가칭)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가입자가 스마트폰에 운행기록 앱을 설치한 뒤 차량과 연동하면 관련 기록이 자동 저장돼 보험사 시스템으로 전송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면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물론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연도 보험료에 특별 할증이 붙을 수 있단 점도 유의해야 한다.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에서 빠진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완책도 일부 마련됐다. 이른바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한 것이다. 이 특약은 보험사별로 1~8%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관련 특약을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t 이하 화물차까지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금융당국은 “더 많은 영세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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