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한국으로 ‘역이민’할 때 세금폭탄 조심해야

3 hours ago 2

한국으로 역이민 고민 중이면 역이민 전후 세금 점검해야
국내 세법상 ‘거주자’ 여부도 확인한 뒤 부동산 등 재산 처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최근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 교민이 늘고 있다. 역이민 절차도 까다롭지만, 복귀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귀국 전후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조혜수 NH투자증권 택스센터 세무사

조혜수 NH투자증권 택스센터 세무사
●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검토해야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미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가족이 먼저 입국해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면 본인은 아직 해외에 있어도 한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까지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역이민 일정과 자산 이동 시점을 반드시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시기도 잘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비거주자로 분류된 상태에서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면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거주자 신분이 전환된 후 처분하면 한국에서도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과세하고, 그 이하로는 비과세이므로 짧게 거주했다면 굳이 역이민 전에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예정이어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며, 만일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해외 자산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자산 소재국,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해외 현지 증여세 등 다양한 요건을 확인해본 다음 세액 비교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복귀 시점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는지다.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근거지, 체류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에 입국했다고 해서 바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입국 후에 계속해서 생활 기반을 한국에 두는 등 세법상 요건도 갖춰야 한다.

● 자료 제출 놓치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복귀 초기에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거주자’ 판단에 대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양국 간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조세조약상 판단 기준에 따라 거주자 및 과세국을 판단하면 된다.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면 해외 소득도 모두 국내에서 과세된다. 따라서 역이민 후에도 계속해서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생한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도 반드시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영해야 하고 세무서에도 해외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할 때, 신규 취득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며 다음 해 6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역이민을 마친 뒤 세무 문제에 대응하려 하면 늦을 때가 많다. 따라서 역이민을 고민 중이라면 복귀 6개월∼1년 전부터 전문가와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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