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장사 임원보수, 기업성과와 연계 공시해야

3 hours ago 2

금감원, 기업공시 서식 개정안 시행
보수공시 기간도 1년→3년으로 확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뉴시스
앞으로 상장 회사들은 임원 보수를 기업의 성과와 연계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1년이었던 보수 공시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 서식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장사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다. 상장사들은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반기보고서부터 바뀐 서식을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장사 임원 보수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보수 적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주가상승률과 배당률을 더한 값)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보여주도록 했다.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상세히 밝히는 미국 공시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연도별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를 연계해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보수의 공시 대상 기간도 현행 1년(사업연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2025년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임원 보수액만 적었다면, 이제는 2023·2024년도 보수액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원 보수 총액을 급여, 상여, 주식 보상 등 소득 종류별로 나눠 공시하는 서식도 함께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보상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 보상 지급액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