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 가운데 이른바 ‘황금 번호판’을 빼돌려 등록대행업체에 넘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황금번호를 제공하는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 수수 여부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 서구는 17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원 10명을 신분상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9일까지 3년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특정 선호번호(골드번호)를 대행업체에 넘겼다.
대형업체가 요구한 차량 번호는 4자리가 동일한 번호(5555·4444 등), 3자리 동일번호 (6999·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5000 등), 상징적 번호(10004·9111 등) 등이었다.
공무원들은 사전에 대행업체가 지정해 준 이들에게 번호판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 조작했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번호는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를 통해 받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등록번호는 10개의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그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골드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해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확보한 골드번호를 ‘무작위 추출(10개) 후 선택’ 원칙에 따르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특정 차량에 등록해 줬다.
구청의 감사로 확인된 이들의 위반 건수는 약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대상자 16명 중 10명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명은 징계(중징계 3명·경징계 3명) 처분 됐다. 나머지 4명은 행정 처분(훈계 1명·주의 3명) 을 받을 예정이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 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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