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다음달 6일·13일 尹 소환…계엄 정당화 메시지·반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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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중앙지방법원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중앙지방법원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다.

종합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정치적 시위',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반란 혐의에 대한 조사는 13일 오전 10시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계엄 당일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죄의 경우 수괴에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반란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만 규정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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