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6일 브리핑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유예 처분한 허 전 청장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차 특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돼 허 전 청장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 받고 이를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 전 청장도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특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차 특검 관계자는 “내란특검이 허 전 청장을 기소유예처분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였다”며 “종합특검은 보완조사를 통해 허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군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측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피의자 심문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오전 9시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단편 명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검사 3명 파견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검사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인원은 12명이다. 김 특검보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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