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콘텐츠 게임, 권리 보호를 위한 열쇠 [BKL 게임&비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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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콘텐츠 게임, 권리 보호를 위한 열쇠 [BKL 게임&비즈리포트]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04.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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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복합적 성격의 창작물

최근 들어 게임의 진행 방식, UI, 비즈니스 모델 등을 그대로 따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분쟁이 잇따른다. 게임과 관련된 분쟁은 주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된다. 영업비밀 침해도 문제될 수 있고, 앞으로는 AI를 이용한 제작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양상으로 분쟁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게임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게임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상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다. 게임은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 배경에서 진행된다. 게임을 시작해 배경에 맞는 이야기를 따라 가다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나오고,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마다 보상을 받는다.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을 하고 팀을 이루며 연합하거나 대립하기도 한다.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게임은 이용자에게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정교하게 결합한 결과물이다.

게임에는 이용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세계관과 스토리가 하나의 서사 구조를 만들고, 규칙과 진행 방식을 설정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게임은 이용자가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아이템)를 얻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다. 캐릭터의 특징에 맞게 아이템이 설정되어야 하고, 적절한 재미 요소와 함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도록 아이템의 효과가 설정되어야 한다. 캐릭터의 이미지와 동작을 보다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그래픽,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기술력, 게임 분위기에 맞는 배경 음악 등도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

이러한 게임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은 게임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라고 보고 있다.

창작적 개성과 저작권 보호

그런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제미나이]

[제미나이]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의 경우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법원은 게임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 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각 구성요소가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으로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다른 선행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고 인정이 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와 경쟁 질서

게임 분쟁에서 저작권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해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 관련 분쟁에서도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말하는 ‘성과 등’이란 어떤걸까?

법원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다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은 ‘성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두 사업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게임 관련 분쟁에서도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진 게임에서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 기존에 있었던 게임들에 이미 도입되어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는지, 두 게임의 구성 요소를 비교할 때 이용자의 게임 경험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게임사 간 분쟁이 계속 되는 것과 관련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분쟁을 거치다 보면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 역시 확립되어 갈 것이다. 결국 다른 게임들과 구별되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권리 보호의 열쇠라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개성을 갖춘 다양한 게임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BKL 게임&비즈리포트]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게임&비즈팀 구성원들이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확률형 아이템, 등급분류 등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유재규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지식재산권 소송,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 지식재산권 관리/전략적 자문, 인공지능(AI), 미디어, 전자상거래, 게임 분야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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