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폰 붙잡고 사는 딸, 14억 받을 수 있나요”...‘중독’ 입증땐 SNS기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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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산업 “종일 폰 붙잡고 사는 딸, 14억 받을 수 있나요”...‘중독’ 입증땐 SNS기업 철퇴 美 캘리포니아주, 초강력 규제 도입어린이·청소년 SNS 피해 증명되면1명당 최대 100만달러 손해배상 책임주지사 “아동 안전, 기업 자율에만 못 맡겨” AI 이미지 생성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초강력 규제를 도입했다. 기업의 과실로 아동이 피해를 본 경우 한 명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와 AI 챗봇의 아동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핵심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이른바 ‘중독형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용 기록과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하는 알고리즘 피드와 자동재생 등이 대표적이다.대형 SNS 업체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되면 피해 아동 1명당 최대 100만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AI 챗봇 규제도 강화된다. 챗봇 운영업체는 서비스를 내놓기 전 아동에게 미칠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자살 충동 등 위기 상황을 감지했을 때 대응하는 안전장치와 부모 통제 기능 등도 마련해야 한다.이번 법안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AI 챗봇과 장기간 대화를 나눈 뒤 숨진 청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을 따 ‘애덤법’으로 불린다. 그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부모들이 AI 동반자 서비스의 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뉴섬 주지사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보호장치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며 아동 안전을 기술기업의 자율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아동 온라인 보호책이라고 평가했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메타는 개인화 추천이 청소년에게 관심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족·친구와 연결해주는 핵심 기능이라며 일률적인 규제가 이용 경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아동 보호단체들은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같은 기능이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돼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캘리포니아는 실리콘밸리를 품은 세계 최대 기술산업 중심지다. 빅테크의 본거지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규제에 나서면서 다른 미국 주들로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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