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허위 보험금을 타도록 도운 뒤 성형·미용시술을 하게 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반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외과 전문의 A씨와 50대 남·여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A씨의 아버지이자 외과 전문의인 80대 B씨와 브로커 1명, 환자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지난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 종양을 진단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14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환자들은 받은 보험금으로 미용·성형 시술을 했다.
A씨는 한 환자의 몸에서 종양이 실제로는 4개가 발견됐지만 6개가 나온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을 200만원 더 받도록 한 뒤 ‘이마 거상 수술’을 했다.
수술 증빙 자료를 만들기 위해 기존 종양을 여러 개로 쪼갰고, 종양이 없는 가슴 확대·축소 수술 환자는 해당 수술에서 나온 조직을 맘모툼(유방 조직 시술) 시술 때 나온 조직인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입원한 암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도수·주사·면역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적립금처럼 쌓게 한 뒤 피부 물광 주사나 두피 시술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을 해 확보한 초음파 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 수기 차트, 원무과 직원의 장부 등을 비교해 범행을 입증했다.
별도로 관리되는 수기 차트에는 실제 발견된 종양 외 가짜로 만든 종양에 다른 색깔 팬으로 가필한 흔적이 있었고, 원무과 직원들이 사람마다 허위 보험이 적립된 금액을 관리한 장부 등도 발견됐다.
간호사 인계부 등에도 ‘전산만 10월 28일 수술하는 것처럼 한다고 함’ 등 거짓 수술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있었고, 똑같은 종양 초음파 사진을 여러 부위에서 발견된 것처럼 돌려서 쓴 흔적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마취된 여성 환자의 가슴 수술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브로커와 공유한 것도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브로커들은 건당 7∼11%의 알선 수수료를 받거나 A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환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해 병원장을 대상으로 7억3천만원, 브로커를 대상으로 2천800만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았다”면서 “유사한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보험협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