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종부세 고지현황 분석 결과
수도권·다주택·고가주택
종부세 증가분 4.8만명, 1261억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 증가분의 ‘수도권·다주택자, 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종부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고지인원 증가분은 약 4만8000명으로, 증가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약 93%다.
다주택자는 3.1만명(64.5%)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가 1만7000명(35.4%) 증가한 반면,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서울 고가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의 경우 전년 대비 2만8676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증가분의 80%에 달했다.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에서 3만2786건 늘었다. 이는 증가분의 대다수(9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고지세액 증가분(1261억원)에서도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은 컸다. 서울 거주자의 종부세 증가액 1415억원했는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종부세가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지세액 증가분 가운데 다주택자는 865억원(68.6%), 1가구 1주택자 263억원(20.9%), 법인 100억원 증가하며 다주택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종부세 증가분이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이 대부분 차지한 이면에는 강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구매수요 억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투자·투기수요 억제 기능 또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는 고지 후 특례 신청 등으로 실제 결정 인원과 세액은 변동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당초 고지분 인원과 세액이 41만2000명(1조5000억원)에서 40만8000명(9000억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