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과 사전조율 없이 신임 대법관 후보 2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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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흥구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왼쪽부터)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6.8.18 .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임명해달라고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제청이다. 다만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6년부터 30여년 간 영남 지역에서만 재판을 해왔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둔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의 후임 후보를 추천했지만 후임 인선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와의 이견이 불거지며 지금껏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면으로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제청에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통상 대법관 제청 전 이뤄졌던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회동 역시 없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의 일방적 제청”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 등 당 대표 후보들은 대법관 제청 지연 등을 이유로 조 대원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표결 등을 거쳐 신임 대법관이 임명된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표결에서 부결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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