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2번째 입장내자 靑 4시간뒤 또 반박…연이틀 ‘입장문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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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연일 충돌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연이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도 즉각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날 두 차례 입장문을 냈던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온지 4시간 여만에 “대통령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임명 거부 입장이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밝혔다. 양측이 ‘입장문 싸움’으로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고,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출구 없는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曺·靑, 제청권·임명권 놓고 정면충돌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대통령과 사전협의가 없었고 서면으로만 제청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추가 반박에 나섰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뉴시스 그러면서 재제청 사유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공문상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비판했다.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을 임명한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끝까지 거부하면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계속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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