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탈퇴하려 하자…조폭 출신 BJ, 후배 감금하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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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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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탈퇴하겠다는 후배를 수십시간 감금하고 서열 순서대로 조직원을 서로 구타하게 시킨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7월 말 A(22)씨가 조직을 탈퇴한 후 잠적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풀어 같은 해 8월 3일 원주 한 모텔에서 숨어지내던 A씨를 찾아내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춘천의 한 펜션에 약 14시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씨와 후배 조직원들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함께 잠을 자며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A씨가 재차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자 후배 조직원에게 "막내, 가서 펜션 키 받아오고 형 차에서 방망이 가져와"라고 지시하며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매타작)'를 시키기도 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20∼30대 조직원 여러 명이 김 씨와 선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적게는 10대, 많게는 30대를 1시간 가까이 가격했다. 폭행이 끝나자 김 씨는 "너는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마라,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라"고 말하며 A씨를 풀어줬다.

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춘천의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원과 마주쳐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합의 등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김 씨 등 20∼30대 조직원 5명에게 벌금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를 포함한 조직원 3명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다시 살폈지만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 수천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김 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이다.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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