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 돈 받고 개인정보 캐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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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과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을 추적해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4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월 8일 유튜버 B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낸 뒤 이를 통해 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갈등 관계였던 유튜버 C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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