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 다투다 30년 지기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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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수감경 인정 안돼 뉴스1 함께 사는 30년된 지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결국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군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와 30년가량 알고 지낸 사이로,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범행 4개월 전부터 A 씨 집에서 함께 지냈다.그런데 B 씨가 자주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A 씨는 이웃 주민들의 민원을 받게 됐다.지난해 12월 4일 새벽 A 씨가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는 B 씨에게 “이웃들 민원이 있으니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방 안에 있던 길이 약 1m의 옷걸이 봉을 들어 B 씨를 때리려 했다. 이에 B 씨는 옷걸이 봉을 빼앗아 A 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때린 뒤 욕설을 퍼부었다.순간 격분한 A 씨는 주방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심은 A 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 동기와 경위에 관해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점, A 씨가 술을 사러 편의점을 오갈 때 걸음걸이에 특이점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2심은 A 씨가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긴 했지만 당시 B 씨가 자해를 했다고 신고하는 등 살인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살인죄에 대한 자수로 볼 수 없어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며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A 씨 상고를 기각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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