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문 열린 채 고속도로 '쌩'…이별 통보에 감금·폭행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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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차에 가두고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같은 여성에게 또 같은 범행을 저지렀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내연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에게 '노래방에 가자'며 차에 태운 뒤 약 4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A 씨는 노래방이 아닌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차를 몬 뒤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B 씨가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어 차 밖으로 던지고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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