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문 연 채 고속道 질주…이별 통보에 내연녀 감금·폭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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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여성을 차에 가두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60대는 이전에도 같은 여성을 차에 가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 60대는 올해 5월 17일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내연 관계였던 60대 여성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해 차에 태운 뒤 약 4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남성은 노래방이 아닌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차를 몬 뒤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여성은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어 차 밖으로 던지고 내리려 했으나 남성은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또 조수석 문에 발을 걸친 채 저항하는 여성을 내버려둔 채 그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시속 60~70㎞로 달리는 동안 여성을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고 허벅지를 깨물었다.결국 남성은 ‘조수석 문을 연 채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성은 갈비뼈 골절과 얼굴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이 남성은 지난해 7월에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10분가량 내려주지 않아 감금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재판부는 “같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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