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비위로 중징계[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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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나급) A씨가 향응 수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세심판원에서 8명뿐인 상임심판관 중 한 명인 A씨는 비위 혐의가 불거진 후 1년 6개월 동안이나 업무에서 배제돼왔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늑장처리’ 오명을 벗고 조세불복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상임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향응 접대를 받았다며 이달 초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의 종류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상임심판관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의 심판 청구를 심리해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는 자리다. 사실상 조세 분야의 판사 역할이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불복사건 청구금액은 총 7조 8483억원에 달한다.

A씨는 이미 2024년 12월부터 모든 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그의 비위 혐의를 포착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형법상 뇌물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됐고 결국 중징계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조세심판원이 내놓은 고강도 쇄신책의 배경으로도 추정된다.

심판원은 지난 20일 청렴윤리팀 신설과 국무조정실 전담감사팀 설치, 재산신고 의무대상 확대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시 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공정성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고위직의 비위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비위 사실이 업무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A씨의 장기 공백으로 나머지 상임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위해제 처분만 받았을 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위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심판원은 고위공무원(나급) 정원이 8명으로 묶여 있어, A씨를 대신할 상임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A씨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상임심판관이 떠맡아오면서 업무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심판원 한 관계자는 “심판관 한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 보니 다른 심판관은 업무과다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한다”고 했다.

해임·파면을 면한 A씨는 징계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상임심판관 자리에 복귀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TO(정원)를 따졌을 때 A씨는 상임심판관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향응 수수 전력이 있는 인물을 다시 앉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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