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최혜대우' 의혹 동의의결, 개시 여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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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개시 또 부결 가능성↑
사건 심의땐 ‘과징금 폭탄’ 전망
지정자료 허위 땐 김범석 ‘고발’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도 부담

  • 등록 2026-06-01 오전 6:00:05

    수정 2026-06-01 오전 6:00:0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이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발(發) ‘3중 리스크’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장 쿠팡이츠의 최혜대우(MFN) 의혹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이 첫 관문인 개시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관련 고발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까지 겹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의혹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 심의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을 재신청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상생안이 미흡하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다시 신청하면서 사건(본안) 심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다만 공정위가 이번에도 상생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의결 개시는 불발되고, 곧바로 본안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쿠팡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해당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정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개시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달앱 수수료 체계와 최혜대우 조항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이견으로 장기 공전 조짐을 보인 점도 향후 동의의결 심사가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쿠팡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대표단체, 의원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입점업체 단체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양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이라며 “현재 쿠팡 관련 배달앱 사건은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와 있어 (상생안 등) 심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인 지정 논란이 형사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과거 공정위에 제출한 ‘총수 일가의 경영 미참여’ 관련 서약과 다른 정황이 확인돼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부담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단순히 신청인에 대한 배상 여부를 넘어 전체 피해자 구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약 336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별도 제재 절차도 남아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 문제와 공정위의 제재가 동시에 가시화할 경우 쿠팡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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