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을 활성화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OSC·모듈러는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현장 중심인 전통적 시공 방식보다 생산성, 안전성, 품질관리 등에 장점이 있다.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공사비가 철근콘크리트 방식보다 약 30% 비싼 게 단점으로 꼽힌다. 아직 대량 발주할 만큼 시장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건축법상 지상 13층 이상 건물을 올리려면 ‘3시간 내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철골 모듈러 공법은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3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모듈러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아래 중저층 위주로만 지어진 배경이다. LH는 6개 지구에 768가구 모듈러 주택을 준공했다. 또 6개 지구에서 1493가구 규모 사업을 추가로 벌이고 있다.
특별법에는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고층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25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도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GS건설의 모듈러 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18층 철골 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은 최근 국토부에서 공업화 주택 인정을 획득했다. 롯데건설도 모듈러 공법 관련 특허를 14개 등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3년 국내 최초로 13층 모듈러 행복주택을 준공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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