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안양교도소 이송 예정 보도에 법무부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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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법무부는 오늘(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이후 어제(16일)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수형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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