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실형' 하루 만에 백선희로 의원직 승계…"탄핵 표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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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자당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13일 넘어갔다. 백 교수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 교수를 조 전 대표의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선관위에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로써 백 교수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마무리된 만큼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기존 8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는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맡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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