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6명 제주시내 호텔서 한화 10억원 테더코인 환전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오던 코인 없어졌다”며 환전상 폭행
환전 의뢰한 10억원 갈취해 전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제주에서 10억원을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으로 환전하다 다툼을 벌인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환전하려던 일당과 환전상 모두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환전을 시도한 일당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가상화폐 환전상 A씨를 폭행하고 현금을 가로챈 혐의(특수강도)로 주범 40대 B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신분인 환전상 A씨와 피의자 6명은 모두 중국인이다. B씨 등 6명은 한화 10억원을 A씨를 통해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들어온 테더코인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해 환전을 의뢰한 현금 10억원을 다시 갈취한 혐의다.
사건 직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환전이 이뤄지던 호텔에서 주범 B씨 등 2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3명은 제주국제공항에서, 1명은 제주시내 한 환전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일당이 소지하거나 숨겨뒀던 현금 3억6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는 현재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 등 일당 6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한화 10억원을 모두 중국 화폐로 환전하려고 했지만, A씨로부터 “가상화폐가 더 안전하다”고 권유받아 거래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와 일당을 연결해 준 또 다른 환전상 등의 진술을 토대로 B씨 등이 처음부터 A씨를 통해 가상화폐로 환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지갑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기기를 통해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만큼 B씨 등 6명이 환전 과정에서 테더코인을 빼낸 후 A씨를 폭행해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 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