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 올해 115건…이착륙 차질 등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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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미승인 드론 비행 금지 안내문. 뉴스1 제주공항이 최근 잇따른 미승인 드론 출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공항 주변에서 탐지된 드론은 모두 115건이다. 특히 9월에만 32건이 확인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9건이 집계됐다. 드론 조종자의 경우 21명이 적발됐다.지난달 31일에는 제주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이 감지돼 약 35분 동안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내선 33편과 국제선 5편 등 총 38편의 항공기가 이착륙에 불편을 겪었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는 관제권으로, 드론을 임의로 날릴 수 없다.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등 관광지 역시 위치에 따라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비행 전에 공역과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누리집이나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공항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야간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의 위험한 비행, 사생활 침해 촬영 등은 제한되거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위반하면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을 발견하면 직접 조종자를 찾거나 접근하지 말고 112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으로 신고하면 된다.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과 도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드론을 띄우기 전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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