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50대가 제주 지역 한 폐업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8시 14분께 제주시 일도동 모 폐업 숙박업소 지하 1층에서 숨져있는 50대 A씨를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법적으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기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주민등록 말소 시 아무런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장소에서 옷가지와 생활용품 등이 발견되고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 등으로 토대로 A씨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다가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7년 처음 문을 연 이 숙박업소는 지난 2006년 7월께 폐업 신고 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사망 추정 시점이나 주민등록 말소 기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