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제주주유소협회)가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으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경질유의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가격을 맞추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입찰을 진행해 저렴한 가격으로 경질유를 구입해 농협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질유 가격이 농협주유소 가격보다 높으면 유류 판매가 어려워진다. 같은 이유로 농협주유소들은 가격 경쟁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유력 주유소 운영사업자인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이 담합에 지속적으로 가담하는 유인이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제주 지역의 주유소 운영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회원은 2024년 기준 116개 업체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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