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111차례' 추행한 교사 징역 9년 선고…"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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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전경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3∼8월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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