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신고 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면책을 요청했다.
신씨의 대리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공익신고 했다고 밝혔다.
신씨 측은 공익신고서에서 “성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전 행정관은)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신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피신고자들을 지목했다.
신씨 측은 “윤석열 탄핵 때는 이상하게 경찰이 (공공기관 100m 이내 집회를) 제지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물론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는 바 결국 경찰 방조로 서부지법 폭동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지만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등을 앞세워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현재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