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 등장 광고를 통해 일반 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알린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식약처는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통해 비타민C, 효모 식품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에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유통업체를 적발했습니다.이 업체는 AI 기술로 만든 광고에 가상의 중년 의사를 등장시켜 해당 제품이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를 회복시켜 준다고 홍보했습니다.가짜 의사가 나오는 광고 영상은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SNS)에도 게시됐습니다.식약처는 작년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