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이 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이 대표에게 1억3960여만 원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자신의 장모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장모에게 1390여만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씨가 자신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주요 경제지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됐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 전 대표나 장모의 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에게 사전에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를 발표한 후 주식을 팔게 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애널리스트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주식 보유 사실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수익을 직접 나눠 갖는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고, 추천 이후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은 “이 씨의 조사분석자료에는 ‘작성한 애널리스트가 외부 압력·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했다. 제삼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등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을 신뢰하고 투자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특정 증권을 추천해 보유하게 했다는 사실은 이 씨가 조사분석자료에서 해당 증권을 추천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그 행위로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며 “이 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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