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함께 기소된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선행매매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나 팀이 작성하는 기업분석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고서 발표 전에 이 전 대표나 장모의 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하게 한 뒤 보고서 공개 이후 매도하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이 파악한 이익 규모는 이 전 대표가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7개 종목에서 약 1억3960만원, 이씨의 장모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개 종목에서 약 1390만원이다.
1심은 이씨의 선행매매 일부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애널리스트가 ‘제3자 보유’나 ‘매수 추천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 포함…직접 이익 없어도 가능”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에는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봤다. 투자자문업자와 제3자의 관계, 실질적인 투자 판단 주체,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평판이나 정보교환 기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씨의 조사분석자료에 ‘외부 압력·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했다’,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돼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해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특정 종목을 보유하도록 했다면 보고서 추천 동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대법원은 불공정거래 성립을 위해 반드시 행위자가 직접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2심이 사기적 부정거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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