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장은 정직 1월 처분
기간제 교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50대 교사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학교장은 정직 1개월 처분했다. 파면과 정직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기간제 교사를 술자리에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학교 또 다른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가 사립고 간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에 불러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토대로 A씨 파면과 학교장 중징계를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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