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국회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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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이승기.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정산과 관련한 사항을 최소 연 1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사실상 입법 확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에선 회계 내역 공개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승기 사태 방지법’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 뿐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또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고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 이승기는 데뷔 이후 18년간 소속사로부터 음원수익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소속사 측이 회피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미지급금 정산을 놓고 현재까지 법정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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