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며 “양당 간사들은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게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계속돼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 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