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하위 45% 노인 기초연금, 내년 물가연동 인상분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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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7 [서울=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1~3월) 기초연금 물가 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개편이 내년 4월부터 이뤄짐에 따라 3개월간은 물가상승률 반영 없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돼 사실상 삭감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에 따를 조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회 예산 및 법률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 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기초연금은 현행 35만 원보다 3만 원 많은 38만 원이다. 소득 하위 30∼45% 노인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000원을, 45~70%는 인상 없이 월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디만 차등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편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내년 3월까지는 올해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소득 하위 45% 노인들은 1월부터 반영돼야 할 물가 상승분조차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 장관은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 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SNS에 정은경 장관의 글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예외적 조치라고 해도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하면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썼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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