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 손 소독제 관련주를 지속해서 추가 매수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해당 주식을 1600주 갖고 있었는데 2018년 3618주, 2019년 3868주, 2020년 4868주 등으로 매수량을 늘렸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2021년엔 해당 주식을 5000주까지 사들였다. 정 후보자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다. 해당 회사는 원래 주정(술 원료)을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부터 손 소독제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 주식을 1000주 더 사들인 사실도 파악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인 A사의 주식을 2만 주 갖고 있다가 2018년에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시기였다. 그런데 해당 법인은 2018년 3월 22일 회계자료가 불투명해 감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거절을 받은 뒤 거래정지가 됐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해 1, 2월 해당 법인의 재무 담당 이사는 허위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주식은 금융당국의 심사 등을 거쳐 그해 9월 27일~10월 7일까지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진행하다 다시 거래정지가 됐고, 이후 2019년 5월에 상장 폐지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8년 해당 주식 2만 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신고했지만 해당 주식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정 후보자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은 비상장 주식도 갖고 있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1년 기준 B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100만 주 이상 갖고 있었다. 두 아들 역시 C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4688주, 4677주(2021년 기준)씩 갖고 있었는데,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의 가격을 각각 4688만 원, 4687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및 두 아들이 지인의 소개로 매입하게 됐다”며 “회사 경영 실적 저조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가격은 0원”이라고 2021년에 관보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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