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빗장 푼 '이 기술'…"12시간 걸릴 일 1시간에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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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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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점검과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가 규제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I, 에너지,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AI 기반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외관 점검 실증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로봇의 공항 계류장 출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한 뒤 AI가 손상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는 AI의 진단 결과를 최종 확인한 뒤 정비를 수행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존 8~12시간 걸리던 항공기 점검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최대 20m 높이에서 이뤄지는 정비 작업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공유형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실증에 착수한다. 현재는 ESS 사업자가 저장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전력중개 플랫폼이 ESS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제특례로 전력중개 플랫폼을 통해 ESS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전력소비자는 ESS에서 공급받은 전력만큼 전력 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 배전선로 과부하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어촌 분야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전북 고창과 제주에서 어촌 활성화 실증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어업권은 외부에 임대할 수 없고 기계식 장비를 활용한 어업에도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와 해녀·갯벌 체험 등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과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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