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유사들을 상대로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협의 차원이다.
20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실 정산에 필요한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유사들도 원유가격, 운송비, 생산비 등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했다.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유사 유류 공급가격에 상한을 둬 시장 가격 급등을 억제하되 정유사 손실은 사후 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정유사들에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표준 산식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정유사 의견을 듣고 어디까지 원가에 반영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는 단계"라며 "고시 제정을 앞두고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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