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KFA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게 내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 회장의 임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2월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 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후 소감을 밝히는 정 회장. 스포츠동아DB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63)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에 법원이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재판장 오영준)는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KFA가 문체부의 징계에 반박하며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2월에 내린 인용 결정이 유지됐다.
문체부와 KFA의 갈등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KFA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그 결과에 따라 11월 정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KFA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KFA 관계자는 당시 “100여명 규모의 조직인 KFA에서 20명에 가까운 실무진과 임원에 대한 징계를 문체부가 요구했다”며 “행정 공백이 생긴다면 협회의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생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향하는 각국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지키고자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KFA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정 회장은 제55대 KFA 회장으로 선출됐고, 3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거쳐 4번째 임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하며 정 회장 징계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항고심 기각에 따라 문체부의 주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 회장은 협회장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이어간다. 문체부는 “항고가 기각됐지만, (KFA에 대한) 지적사항은 원칙에 입각한 근거들이다. 재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FA는 “본안 소송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KFA가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문체부와 얽힌 사안을 잘 해결해야 한다”는 정 회장의 말처럼 KFA도 문체부와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일은 다음달 12일이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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