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문형배 소장 전세 아파트가 12억”…헌재, 불의한 결정 땐 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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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물에 대해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을 지적하며, 야권의 헌재 결정 승복 요구에 대해 법치와 공정이 지켜지는 조건에서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불의한 재판이 이뤄질 경우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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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유튜브 생방송 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집을 언급했다. [사진 출처 = TV조선 ‘강펀치’ 유튜브 채널 캡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유튜브 생방송 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집을 언급했다. [사진 출처 = TV조선 ‘강펀치’ 유튜브 채널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을 언급했다.

전씨는 19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어 왔던 국민들은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 속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친구인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가 이재명에게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돼. 4 대 4야,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라는 말을 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나”라며 “문형배 소장이 전세 사는 아파트가 12억짜리 OOO다”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 편집됐으며 인터뷰 전문에서도 아파트 이름은 비공개됐다.

전씨는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며 “분명 승복해야 한다는 거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조건이 있다. 법치와 공정의 어떤 절차적 상식과 법치 공정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불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고 보라, 제가 2030 대신 목소리 내면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 반드시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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