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농축산물 최대 20% 할인지원…국산이면 품목 제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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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통시장에서도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20% 할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북적이는 전통시장(사진=연합뉴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해당 카드를 사용해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할인행사는 품목이 정해져있는 것과 달리,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이면 어떤 품목이든 할인이 된다.

소비자는 5000원 단위로 2주마다 최대 2만원 충전이 가능하다. 2만원을 충전하면 20%인 4000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소비자 인당 한도가 있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다.

그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 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만 가능했다. 전통시장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했다.

이번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간 시범 실시한다. 사업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들은 태블릿·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장 상인은 포스로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대금을 정산받게 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대형마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주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고령층 등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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