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 경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6.02.03.[서울=뉴시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19/133768167.1.jpg)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제 담배규제정책평가 프로젝트(ITC)’가 2020년 주 1회 이상 흡연하면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성인 10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로 호기심(62.8%)이 가장 많이 꼽혔다. 흡연보다 덜 해로움(45.4%), 맛(43.2%), 타인에게 덜 해로움(39.0%), 흡연량 감소에 도움(36.3%)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비슷한 조사에서는 사회적으로 더 수용적이기 때문(61.2%)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31.6%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연구진은 “2020년 이후에는 마케팅 방식이 변화하며 전자담배가 새로운 니코틴 소비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달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건강 경고를 표시해야 하며 궐련형 담배처럼 광고도 제한된다. 가향 물질을 사용했다는 문구나 그림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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